제목 |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 사업수행조건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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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 사업수행조건서(안) 안내문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추진 운영세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제한 최저가 낙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제1항, 제5항에 의거
나. 사업수행조건서(안)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사업수행조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14년 9월16일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정보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전화 : 061-338-2658)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4년 9월 11일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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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