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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용역 사업자 선정안내

 

                  우편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용역 사업자 선정 안내

 

 『우편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입찰참가자격

                 ①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②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1426)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25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3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⑤ 제안사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기간 : 25(긴급)

  라. 제안요청서()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우편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요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513010: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 우편기반팀

          (061-338-2212)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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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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