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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소포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담당부서 우편신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68
o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파손), 지연배달
   등이 발생 시 “우편서비스 고객불만보상제”에 의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o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금액  
  - 청구기간 : 우편물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청구권자 :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접수한 우체국에 청구),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배달한 우체국에 청구)  
  - 배상범위 및 한도  
    ☞ 손해배상 : 50만원까지 실제 피해액 배상  
    ☞ 지연배달 : D(접수일)+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수수료


구분 우체국소포
작성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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