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구분,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배달증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3

 

발송후배달증명서비스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등기우편물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내용증명우편 3)

 

이용요금 : 1건당 1,000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rvice.epost.go.kr:8080/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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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