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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감액대상, 범위, 감액요건은 무엇인지?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7

1. 우편요금 감액대상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납 또는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집중국

 나.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물 제출시(최초)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우편물 제출시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우편물을 1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2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나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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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비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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