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구분,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해외에서 도착한 우편물 통관검사 안내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302
[질문]

왜 외국에서 발송한 소포 등을 검사하는지요?

[답변]

편지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은 세관검사 대상이며,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들이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내용품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세관검사는 우리나라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나라의 관세정책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발송시 내용품란에 기재한 내용과 엑스레이 투시기로 검사한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용품을 개피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부과한 뒤 곧바로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다만, 내용품기재사항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수입제한품목등이 들어 있어서 수취인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도착 및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수취인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신고를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밀수 또는 일정한 금액이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행정에 부가되어 내용품검사가 필수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로 도착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보험가액+내용품가격의 합계가 15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세되며 15만원 초과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세정책 또는 통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관세청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연결 QR코드- 관세청 홈페이지 연결 QR코드 이미지 
구분 국제우편
작성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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