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물을 발송후 배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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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내우편과 |
전화번호 | 0442008243 |
o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등기취급우편물에 한하여 발송후 배달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o 신청방법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하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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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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