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구분,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요금별납과 후납의 차이점은 뭔가요?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집니다.

 

ㅇ요금별납

  - 다량이 우편물 발송시 우표를 모두 붙이기 어려움으로 우편법령으로 정해둔 제도

  - 조건 : 동일규격으로 1회 10통 이상 요금별납이 표시된 우편물

  - 납부방법 : 현금 or 카드

 

ㅇ요금후납

  - 매번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회 정산하는 제도

  - 조건 : 발송우체국과 사전에 계약체결을 통해 역무 제공 

   ㆍ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소포우편물

   ㆍ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취급우편물

   ㆍ요금수취인지불 특급우편

   ㆍ모사전송(팩스)우편물

   ㆍ전자우편

   ㆍ우편요금 계기사용우편물

   ㆍ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 납부방법 : 20일 현금 or 카드

     ※ 카드를 등록할 경우 담보금 면제 혜택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2-04-19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