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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우정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관련 설명 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93

전국우정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관련 설명 자료


국우정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그간 교섭 경과와 노사간 쟁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 임금교섭 진행 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은 4.17() 1차 교섭을 시작으로 6.11.() 6차 교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우정노조 요구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 입장

 

우정노조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하였습니다.

* <붙임> 임금교섭 관련 노사간 입장 참고

 

우정사업본부는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 통과 시 최종 확정됨

- 라서,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여 우정노조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정사업본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정노조는 공무원인 집배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집배보로금 인상과 비공무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 등을 계속 요구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금년 들어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지금 당장 인력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집배인력 1,700여 명* 증원(9.1%)했습니다.

* 5년간(’13’18) 배달물량은 111천만 통(22.5%) 감소

** 1,700여 명 증원 : 공무원 467, 상시계약 72, 소포위탁 1,161

 

특히, 지난 18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배 분야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일시에 대규모(1,112) 증원했습니다.

 

또한,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명을 올해까지 공무원으로 전환(18748, 192,252)할 계획입니다.

 

지역별개인별 집배업무량 편차 해소를 위해 집배원노동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인력 재배치 권고했으나 노조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7.6월 노사합동TF 조사 결과 인력이 남는 우체국은 162(+590)에서 부족한 우체국 62(589)으로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반대로 시행 안됨.

 

우정사업본부는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인력 확충, 집배업무 경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일제 근무에 관한 사항

토요배달은 최근 라이프스타일 고려시 보편화된 택배서비스로 토요배달 중단시 서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배달물량(2018년 기준) >

구 분

물량(천통)

15,755

65,912

50,519

51,364

52,779

41,147

449

277,926

(비중)

(5.7%)

(23.7%)

(18.2%)

(18.5%)

(19.0%)

(14.8%)

(0.2%)

(100%)


현재 토요일 일부 근무(5.1시간) 전일 근무(8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집배센터 소포배달 기능의 총괄국 이관 등을 통해 토요일 집배원 근무인원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8.4분기 6,732효율화 시 최소 2,800여명 전망)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요일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토요일 배달

근무유형

6일근무

5일근무

* -/-

6일근무

6일근무

 

<참고>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조건 변동현황 : 붙임 참조


4. 노동쟁의 조정 절차 참여

 

정노조 요구사항은 대부분 현행 법령과 편성 예산으로는 수용이 어려워 임금협상(6)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우본은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정사업 비상경영으로 합의 이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토요배달 최소화 및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우정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직원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자살예방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미세먼지 보호대책(마스크 보급, 주의보경보시 업무조정 등)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안내표지 게시, 매뉴얼 배포 등)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법(2019. 1. 15. 공포 / 2020. 1. 16. 시행)에 따라 소속 종사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 및 규정 마련, 업무별 작업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전문가 확충을 위하여 본부에 산업간호사 1명을 지난 5월 채용하였고, 의사 채용(1)도 진행 중입니다.


참고 1

 

임금교섭 관련 우정사업본부 노사간 입장

우정노조 요구 사항

우본 입장

·경영평가상여금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임금협약에 명시

- 시 내용: 평균지급율140%, 지급시기:3월말

·관서상여금 지급율은 예산편성, 경영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급율을 고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집배원 집배보로금 인상

·편물 구분 요원 발착보로금 인상

·집배원 등 상시출장여비 인상

·재 집발착 보로금 예산도 8월말 소진 예정으로 보로금 인상은 불가능함

·올해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인상은 국회를 심의를 거쳐야 함

·량과 초소형전기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관계 없이 우본 자체 규정을 통해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초소형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배달차량 운전자는 수용 곤란

·정우체국 직원에게 우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대행수당, 대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며, 관련 규정 개정 산 반영 가능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은 가능하나, 기 편성된 2019년 임금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함

·이륜차를 운전하는 비공무원에 지급하고 있는 운전수당을 초소형전기차 운전자에게도 지급

·수용

·비공무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수당(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신설) 지급

<가족수당>

* 공무원에게는 직계존비속, 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 지급 중

* 공무원에게는 직계비속, 둘째자녀 4만원, 셋째자녀 8만원 지급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 공무원에게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 1회 지급

* 비공무원중 상시계약집배원에게만 지급

·2020년 예산배정을 위한 노력은 가능하나, 2019년 예산은 이미 국회를 거쳐 편성되어 있어 2019년 임금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함

*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지급 불가

·공무원 중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의 근속수당 인상

- 현재 상한인 1515만원(근속 1년마다 1만원 추가 지급)을 상한20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공무원 중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의 명절 명절 보로금 각 60만원으로 인상

* 현재 각 20만원 지급 중

·대중교통 불가능 시간 출퇴근자에 대하여 교통편의 제공 또는 월10만원 교통비 신설 지급

·식당 조리업무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을 비공무원에게도 지급(5만원)

·수용



참고 2

 

우정노조 집배발착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 인상요구()


집배보로금 지급등급 및 월지급액(최저인건비 10.9%)

구분등급

등급 구분 기준 및 지급액

현 지급액

인상요구액

1 등급

o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25,000

139,000

2 등급

o 1등급 지역 외의 인구 10만 이상 시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00,000

111,000

3 등급

o 1등급 및 2등급 지역외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

80,000

90,000


요구사유 : 52시간 근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 및 신도시 개발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분

 

발착보로금 지급등급 및 월지급액(최저인건비 10.9%)

구분등급

등급 구분 기준 및 지급액

현 지급액

인상 요구액

1 등급

o 우편물발착부서에서 3교대 순환근무(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를 계속적으로 수행 하는 자.

110,000

122,000

2 등급

o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우편물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야근 교대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하는 자.

o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조근, 중근, 야근만을 수행하는 자

80,000

89,000

3 등급

o 우편발착요원 중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5,000

60,000


요구사유

* 1등급: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우편물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야근 교대근무 및 24시간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하는 자

* 2등급: 편물발착부서에서 조근, 중근(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교대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 3등급: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일근근무자 및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집배원(직종별) 상시출장여비

구분

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직

별정

상시

특수지

금액

(1일당)

시 재 지: 6,600

기타지역: 6,000

4시간 기준 6,000

3,000

시 재 지: 6,600

기타지역: 6,000

인상 요구액

(1일당)

시 재 지 : 10,000

기타지역 : 9,000

4시간 기준 9,000

5,000

시 재 지: 10.000

기타지역:9,000









파일
작성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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