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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노조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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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오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노사합의 불이행·집배원 임금체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우정노사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의한 집배인력 증원,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 7노사합의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노사합동이행점검TF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 노사합의사항인 집배인력 증원(988)에 대하여,

퇴직자 직종 전환 배치 1009월에 정원 조정 및 채용공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에 현장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일특급 위탁 138현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중이며, 위탁업체 선정(11) 이후 연고지 희망전보 20년도 퇴직예정 정원 우편원 직종전환 정원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재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포위탁배달원 750은 구인 및 차량 보급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배치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포위탁배달원 배치계획(750) : 9120, 10380, 12250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우정노동조합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배보로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예산당국과 협의,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o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집배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적근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기준(훈령)에 따라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o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어렵고, 현재 우편사업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현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집배보로금 지급에 대해선 지난 7.8노사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배보로금은 연간 151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집배보로금 지급단가 인상*(17.4), 집배원 신규 증원(1618467), 상시계약집배원의 공무원 전환(18748, 192,252)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편성된 집배보로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1등급 120125천원, 2등급 87100천원, 3등급 6580천원

집배보로금 부족액 : 201714억원, 201833억원, 201976억 원(예상)

 

집배보로금 세칙 개정 후 은폐 주장에 대해서는

o 19.1월부터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해 노조와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위한 지급 기준 조정에 대해 노사·실무협의(5)진행하고,

o 19.4.11. 노사대표자간 최종면담을 통해 종전 기준대로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부족분은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관련문서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예산범위 내 지급과 8월말 예산소진 상황 등을 4월과 5월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o 노사대표자 간 협의사항(19.4.11.)을 반영하여우정사업본부 훈령 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절차에 따라 개정(19.4.17.)하였습니다.

 

금년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연 초부터 지급단가 조정이 필요하며, 단가 조정없이 지급될 경우 8월말에 예산이 소진되어 그 이후는 지급 할 수 없음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수차례 노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19년 예산범위 내에서 8월분까지 지급하고 보로금 지급을 종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하여,

집배보로금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해야 하는 예산 집행지침의 원칙을 계속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o 또한,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o 관계부처와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1. ·사 합의사항(19.7.8.) 이행실적 및 계획

참고 2. 집배인력 증원 관련 노사합의사항(19.7.8.) 이행 상황(10월 현재)

파일
작성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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