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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언론보도에 관한 설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661

□ 언론(YTN, ’19.12.14.)에 보도된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기사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대전대덕우체국에 근무하던 집배원이 배달 중 발생한 이륜차 추락사고(’13.4.11)로 장해진단(’19.1.23)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ㅇ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고사실 관계, 진료차트,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분조위 위원) 법의학(1명), 의학(4명), 법학(3명), 소비자보호(3명)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11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

   - ‘19년에 받은 장해진단은 ’13년(약 6년전)에 발생된 사고와는 개연성이 없거나 경미함에 따라 이는 퇴행성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신청인 주장을 불수용 결정하였음
   -‘17년 수술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허리, 목 등)을 수술한 것이며‘13년 사고이후 급성변화가 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 척추에 여러 분절의 연부조직 손상이 확인되면 뼈의 골절 등의 손상이 있어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상을 발견할 수 없음


□ 민간 보험사는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외상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한 반면, 우체국 보험은 거절하는 등 판단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ㅇ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이고 민원인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민간보험사는 손해보험임
 ㅇ 손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우체국 보험과 민영 생명보험사는 재해로 인한 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생명보험사도 2005.4.4.이후 가입된 상품부터 일부 사고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하였고, 우체국보험도 2005.10.5.부터 변경하였으나, 민원인이 신청한 보험은 대부분 적용이전 상품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ㅇ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상품약관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 사안으로 장해진단서를 적용하는 보험사와 우체국보험의 판단이 상이한 것은 아님


□ 근무 중 사고 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신분 회복 후 퇴직을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2회)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권면직 처분(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하였고,

 ㅇ 민원인이 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 및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경우로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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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6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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