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집배노조 기자회견(6.17.)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41


                                                       집배노조 기자회견(6.17.)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마스크 쓰고 2초에 1통 배송... 집배원은 죽어간다” -



① 노조는“우정본부가 인력증원을 하지 않고 집배원을 재배치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


 ㅇ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 및 노사 합의로 ‘17년부터 집배인력 2,961명을 증원함
    * 연도별 증원 : (’17년) 441명, (’18년) 1,107명, (’19년) 845명, (’20.5월) 568명

   - (우편 배달 539명) 신도시 형성 지역,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증가한 가구의 편지 ‧ 등기 ‧ 소포 등 모든 우편물 배달에 소요되는 인력 증원

   - (택배 배달 2,422명) 택배물량 증가(‘16년 2.1억개 →’19년 3.2억개) 및 집배원 토요휴무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② 노조는“우정본부가 정규 집배원을 증원하지 않고 소포전담 비정규직등으로 대체해 집배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


 ㅇ (추진배경) 집배원 노동시간 감소의 핵심은 주5일 근무(토요휴무) 시행임

   - 배달물량 변화(통상↓, 소포↑)를 고려 시 집배원의 토요휴무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소포배달 전담인력(농어촌 소포배달원 등)을 증원

 ㅇ (기대효과) 집배원은‘월~금’근무, 소포배달원은‘화~토’근무함으로써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안착시키는 한편, 토요배달 등 대국민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 가능


③ 노조는“우정본부가 지난해 집배원 증원, 주5일 근무제 시행, 업무 경감 등에 합의했으나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


 ㅇ (업무량 경감) 집배원 1인 일평균 배달물량은 767통으로 전년(894통)   대비 △127통 감소(14.2%↓)

    * 집배원 업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통상우편물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3% 감소(’16년 3,655백만통→ ‘19년 3,074백만통),  ’20. 5월말은 △11.4% 감소

 ㅇ (소포사업 내실화) 집배원 업무부하 증가 요인인 소포물량 억제와 수익성은 제고를 위해 소포사업 내실화 정책 추진 중(‘19년~)

    - 명절에 한시적 고중량 택배 접수 중지(연간△146만 통), 월평균 300통 미만 업체와 택배 계약 해지(연간 △21만 통), 저 단가(1,700원 이하) 요금 인상(+100원)


④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강도가 높아졌음에도 약속과 달리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집배노동자들이 우본을 비판


 ㅇ 지방청 및 해당 집배국에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진행 중

    * 5월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채용과정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음


⑤ 노조는“우정본부가 인력 재배치의 근거로 삼은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 일반 우편물 1통 배달에 2.1초, 우체통 수집에 45초를 배정


 ㅇ 외근직인 집배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집배구 간 업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자료 활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노력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및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 등을 통해 인력산출 기준으로서의 보완점을 ‘18년말 기 개선

   -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업무강도를 소요인력 산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1통 배달에 2.1초) 현 시스템은 집배원이 1일 택배 132통을 배달 시 1인 업무량으로 산출하는 수준임

  - 2.1초는 우편수취함 앞에서 이동없이 편지 1통을 넣는 시간(다양한 산출요소 중 일부 시간)

파일
작성일 2020-06-18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