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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노조 기자회견(1.19.)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70-4712-7830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물류지원단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20.12.22.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문자, 카톡통보 이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음


ㅇ 물류지원단 본사 사무실이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20.12.16.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실시

ㅇ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특별시는 ‘20.12.22.(화)에 ’20.12.23. 0시부터 ‘21.1.3. 0시까지 지역 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ㅇ 이러한 이유로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공문(안전노무팀-2752 ‘20,12.24)을 통해 차기 실무 교섭조정을 ’21.1.4.로 변경할 것을 요청

ㅇ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아 ‘21.1.17.까지 교섭 중지 후 ’21.1.18. 재개 요청(‘21.1.3)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약화되어 ’21.1.11. 재개 요청(‘21.1.7.) → ’21.1.11 교섭시 노조는 물류지원단의 교섭해태를 이유로 교섭 결렬 선언


②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해태 및 지연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4인 이내 교섭, 화상회의 1인 간사 교섭 등 정부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 했습니다.


ㅇ 노조가 주장하는 4인회의(양측 2명 참석) 및 화상회의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다수의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고 화상회의는 외부인에게 공개의 가능성이 있고 단체 교섭의 특성상 화상회의로 진행하기에는 부적합 하다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노조에 회신(안전노무팀-2754) 하였고 재차 교섭일정 조정을 노조에 공문으로 요청 하였음(안전노무팀-2773 ‘21.12.28.)

ㅇ 또한 노조의 일반적인 교섭 결렬선언 후에도 교섭재개 요청을 전화 및 공문(안전노무팀‘21.1.13)으로 요청 하고 있음


③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21.1.12. 우체국 택배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노조의 총파업은 불법파업이라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택배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허위 주장임은 분명합니다. 필수유지 업무소송 역시 지원단에서 2019년 소송을 제기하고 명분이 없자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ㅇ 택배(방문소포)가 포함된 우정사업은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1(필수공익사업별 필수 유지업무)에 따른 필수 공익사업

ㅇ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3에 따른 쟁의 행위기간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위한 것임

ㅇ ‘19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사 자율로 체결하기로 권고를 받은 사항임


파일
작성일 2021-01-19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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