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택배노조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35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의 공식 주체인데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향후 집중 타격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택배노조 주장의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해명합니다.


□ 언론매체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 보도일시 :‘21. 6. 8(화)

□ 주요 보도내용

ㅇ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의 공식 주체인데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향후 집중 타격 투쟁을 전개하겠다

□ 해명내용

ㅇ 우정사업본부는 ‘20.12월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이후 실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여 1차 사회적 합의안(1.29.) 마련에 동참하였음.

- 또한, 오늘(8일) 개최된 2차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에 불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우정사업본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추진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하여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개선을 위해 기존 분류 인력(2,009명)에 ‘20년 11월 이후 181명을 추가 투입(연 42억원)하여 팀별 구분(6.2→5.2명)을 지속 개선해왔음.

파일
작성일 2021-06-08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