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남발, 노조 죽이기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 라고 한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35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남발, 노조 죽이기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라고 한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노조는“10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절차에 대해 우본이 내년 이후 갱신시기에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


ㅇ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에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를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갱신 시에 이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유지(’20.6월~’22.6월)하고 있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임



② 노조는“내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시한은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정사업본부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


ㅇ 우정사업본부는 2차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인 2021년 6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 해소를 위한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고


 - 현재는 ’22.1.1.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운영 중에 있음

 - 택배노조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개인별 분류를 위해 위탁배달원이 참여하는 집배코드 정비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상시협의체에서 요청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없다고 했다.’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③ 노조는“분류수수료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주장


ㅇ 분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택배노조와 공유할 것임



④ 노조는“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노조의 입장을 첨부해달라는 요구에 ‘감사원 컨설팅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을 편다.”고 주장


ㅇ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할 것임을 상시협의체에서 이미 밝힌 사항임



⑤ 노조는“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진행된 전국 택배노조 투쟁에 대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


ㅇ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 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함


ㅇ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되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임

파일
작성일 2021-08-19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