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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우체국본부 기자회견(10.13.)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41, 044-200-8851

집배원 잡는 겸배제도 폐지, 겸배 지시 불이행 징계 철회

집배원 쉴 권리 보장 촉구민주우체국본부 기자회견(10.13)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연평균 연가 사용률은 36% 반면, 행정직(내근)83.8%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음

 

21년 기준으로 집배직 연가 사용일수는 7.2일로 사용률이 36%이나, 리직 54.2%, 우편직 39.8%, 행정직 62.9%로써 집배원이 다소 낮으나 2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아님

 

 

< 우정사업본부 직종별 최근3년간 연가사용률 >

구 분

2019

2020

2021

집배직

27.0

39.1

36.0

계리직

54.6

66.0

54.2

우편직

39.6

49.0

39.8

행정직

55.9

72.3

62.9

- 아울러, 이월된 연가 저축분을 포함한 21년도 집배원 1인당 실제 가 사용일수는 11.2일로, 계리직 13.6, 우편직 13.9, 6급이하 행정직 14.8일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2. 더욱 심각한 것은 겸배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실함

 

연가·병가 등에 따른 집배원 유고 시 겸배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 수준인 6.75%의 예비인력*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18년 이전 4% 적용)

 

* 예비인력 : 집배원 결위 등에 대비하여 추가인력 배정

 

 

- 예비인력의 효율적 겸배업무 수행을 위해 집배원 결위 시 아래 3유형별 겸배업무 방식* 중에 우체국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 팀내 겸배지원구 운영(팀내 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운영), 겸배 지원팀 별도 운영(결위지역 전담배달 인력을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팀내 겸배물량 공동분담(평소 예비인력없이 운영하다가 결위발생 시 팀원 1/N 분담)

 

- 또한, 코로나로 다수의 집배원 결위 시 겸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지역 우편물에 대해 선제적 접수 중지도 병행하고 있음

 

ㅇ 특히, 평소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인력확충 집배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점차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현황 >

 

구분

집배인력

()

인당 일 평균

배달물량()

업무강도

토요근무

인원()

주 평균

근무시간(h)

’17년 말

19,149

943

1.132

9,385

47.8

’21년 말

22,248

715

0.952

151

38.1

증감

3,099

228

0.18

9,234

9.7

증감률

16.2%

24.2%

15.9%

98.4%

20.3%

 

ㅇ 아울러, 겸배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사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겸배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3. 겸배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징계까지 처할 수 있으며, 최근 군산우체국에서 20여명의 집배원이 겸배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임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군산우체국 종합감사(2022. 7. 18~7. 29) 기간 중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주의 및 경고 처분하였으나,

 

- 고의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처분한 것으로 단순히 겸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배달 거부) 사항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됨

 

소포위탁배달원 파업기간 중 배달거부, 집배팀 간 배달구역 조정 후 배달거부

결위 집배구(겸배지역) 배달거부, 초소형 소포 배달거부

- 아래 []와 같이 지시사항 불이행의 내용(종류)과 배달 거부 일수를 고려하여 처분을 요구함

 

지시사항 위반

(배달거부 일수)

1가지

2가지

(38)

3가지

(511)

4가지

(1112)

(12)

(35)

처 분

대상인원

17

5

7

11

4

처분요구

주의

경고

징계

 

파일
작성일 2022-10-13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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