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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소포 위탁배달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부서 집배운송과
전화번호 0221951534

□ 언론사명 : 경향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MBC, SBS 등

 

□ 보 도 일 : 2013. 8. 27. ~ 9. 4.

 

□ 제     목 :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등골 빼먹는다’ (경향신문),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 택배물량·수입 보장하라’(연합뉴스)
                   ‘우체국도 갑의 횡포’(한국일보)
                   ‘우체국도 위탁택배기사에 갑질?’(한겨례) 등

 

□ 보도요지
  o 중량별 수수료 차등 지급으로 택배기사 수입 감소
  o 택배수량을 130개로 제한해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생계위협
  o 단가 협의 및 고용승계, 처우개선 요구
  
□ 설명내용

  o 택배 위탁수수료는 종전에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택배 위탁배달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3. 7월부터 중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배달강도가 높은 고중량 위주의 택배기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저중량 택배의 점유비가 증가하여 5kg 이하 지급비율을 대폭 상향조정(5% 인상)

      하여 2013. 8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5kg이하 지급수수료 인상금액(부가세 제외) : 880원 → 929원(49원 증)
   - 또한, 저중량 택배의 점유비는 계절적 요인(농산물 출하기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12년도 5kg이하 점유비 : 여름철 78.6%, 가을철 66.9%

 

  o 1일 배달물량은 배달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최대 160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1일 평균 154개를 배달하여 1인당

     월평균 317만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2년도 월평균 295만원(부가세 제외) 대비 22만원(7.5%) 증가

 

  o 택배 위탁배달수수료 단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정해지며, 택배기사의 모집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위탁업체와 택배기사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자료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김상우 과장(02-2195-1530)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황철연 사무관(02-2195-1534)

파일
작성일 2013-09-06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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