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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인정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담당부서 경영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221951118

1. 제목 및 기사 요지

□ 제목 : 유승희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인정”

□ 기사 내용

 o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와”등의 내용으로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 법무법인 검토결과는 블랙리스트 문제 발생 후 사후적으로 법무법인에 의뢰(10.2.)하여 10.4일 나온 것으로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여지)을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님

파일
작성일 2013-10-08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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