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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타임스 보도(우체국택배 주말배송 전면 중단 논란 관련) 해명자료
담당부서 우편신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231

공익 앞세우던 우체국택배 주말배송 전면 중단 논란보도에 대한 해명

 

1. 언론보도 요지(2014. 7. 31., 디지털타임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의 주말배송을 중단하면서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이 고객을 잃는 피해 등 예상

 

특히, 우체국택배는 도선료 면제, 차량 증차 등과 관련한 혜택에도불구, 민간보다 못한 서비스로 존립근거 마저 흔들

 

2.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우체국택배가 주말배송을 중단하면서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 서비스 보다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장시간 근로 등 국내 택배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선도를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토요배달휴무를 추진하게 됨

  * 집배원의 근무시간은 연간 2,641시간으로 국내 근로자 2,090시간 보다 약 1.3배 많은 수준

 

우체국택배는 파손·분실이 적고, 고객만족도가 높아 서비스가 민간 택배사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 부문 8년 연속1위 등

 

현재 민간택배사는 주 5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배송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택배업계도 주 6일 근무 등 열악한 배달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 택배사 근로환경 관련 기사

- 택배기사 열악한 처우, 하루 12시간 이상, 26일 근무(머니투데이, ‘12.12.24)

- 열악한 택배 환경, 5일제라도 도입해서 환경좋게 만들어야(물류신문, ‘14.5.7)

 

온라인 쇼핑몰 등이 주말에 배송을 하지 못해 쇼핑몰을 이용하는소비자를 잃게 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주말배송이 꼭 필요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 택배사 이용을 통해 쇼핑몰 고객 이탈방지 가능함

  * 우체국택배 이용업체(13,571, ‘14.6.) 중 주말배송을 이유로 90여개업체가 민간 택배사와 계약

 

우체국택배는 도선료 면제, 차량 증차규제와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배송 중 도로변 주정차 단속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체국택배도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도선료를 내고 있음

  * 다만, 민간 택배사는 도선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하고 있으나, 우체국택배는도선료를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국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도서지역 적자요인으로 작용

 

  ㅇ 우체국택배는 안행부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증차 제한됨

  우체국택배도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도로변 주정차 단속 관련 특혜는 없음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들 간 택배단가 인상 문제로마찰이 일고 있지만 우체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 간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긴급상생협의회를 개최(7.26.)하였고, 위탁업체에 대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함

  참고로,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들 간 단가협상은 7.30일 잠정 타결됨

파일
작성일 2014-07-31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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