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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o 우편취급국 수탁 신청자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의 설치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장(총괄우체국장)


   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 기구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자
  - 체신관서·별정우체국 및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우편취급국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군(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수 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우체국과    


    우표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군(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 :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담당자     투자기획팀     이무성    02-2195-1091

구분 우편취급국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작성일 2007-03-09
조회 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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