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2호(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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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0824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나목·다목·사목, 제86조제2항·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서적우편물 가.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ISSN)가 인쇄된 출판물에 대해 감액을 적용함 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다만,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지 않는 정기간행물(격월간, 계간 등)은 비정기적 간행물로 간주함 라.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해야 함 마.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은 각각 1장만 동봉 가능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수량의 제한이 없음 바. 우편물에는 본지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음 1) 부록은 본지에는 부록이 첨부되었음을 표시하고, 부록의 표지에는 ‘부록’이라고 표기해야 함 2)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하거나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 사.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 아.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본지(부록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음 자. 환부불필요 감액 대상은 아님 2. 다량우편물 우편물의 종류, 무게 및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3. 상품광고우편물 가.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나.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별도 쿠폰 동봉) 또는 시디(CD)(디브이디(DVD) 포함)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공통사항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우편집중국 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 3)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나. 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2.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 가. 우편물의 우편번호를 구분하여 제출 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앞에서 3자리 또는 5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2) 1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앞 3자리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담아 제출해야함 나. 우편물의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1) 묶음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함 나)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표시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함 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 가)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나) 종이 상자는 크기, 재질 등이 같고 우편물 운반 시 변형되지 않는 골판지 등을 사용해야 함 3)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우편물은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운반차(pallet)에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나) 우편물은 우편번호 순서(규격우편물) 또는 도착 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 순서(sorting plan)(규격 우편물), 집중국별(시,구,동)(규격외 우편물)로 정렬하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등을 끼워야 함.(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어서 실어야 함 다) 각 운반차(pallet)에는 우편번호 3자리별 국명표를 붙여야 함 라) 우편물의 크기와 무게가 같아야 함. 다만, 접수 물량 검증이 가능할 때는 크기와 무게가 다른 우편물도 함께 실을 수 있음 마)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우편물을 가지런히 쌓아서 제출해야 함 다.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우편번호,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 서적우편물 소량 접수분은 접수우체국과 협의한 경우 접수목록표 생략 가능 라. 기타 사항 1)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 2) 요금후납 표시 인영에는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의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3) 요금후납 계약체결 우편집중국이 아닌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접수 시에는 계약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요금납부는 계약체결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함
3. 구분 감액 적용 요건 가. 기본요건 : ‘Ⅱ. 2.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을 충족 나.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도로명주소 사용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50%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 발송하는 고지서 등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함 라) 발송우편물이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에 제시된 사용률 대비 80% 이하인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도로명주소 사용’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체 우편물의 50% 이상인 경우는 감액을 적용함 2)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사용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의 인쇄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3) 우편집중국별 운반차(pallet) 적재 가) 1개의 운반차(pallet)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실어야 함 나)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80% 이상을 채워야 함 4) 집중국(시, 군, 구)별 적재 가) 집중국 관할지역(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 ‘Ⅱ. 2. 나. 1) 묶음 제출’의 형태로 집중국별로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접수해야 함 다.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우편번호 다섯째 자리 구분 제출 가) ‘Ⅱ. 2. 나. 1) 묶음 제출’ 및 ‘Ⅱ. 2. 나. 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2) 도로명주소 사용 가) ‘Ⅱ. 3. 나. 2)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용함. 다만,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우편물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작업에 의한 ‘도로명주소 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가) ‘Ⅱ. 3. 나.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를 적용함 라.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구분 감액 해당사항 없음
4. 환부불필요(반송정보이용) 감액 적용 요건 가. 환부불필요 우편물 :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환부불필요 우편
나. 반송정보이용 우편물(다량, 상품광고)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별도 취급조건(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4호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 물량(기본) 감액률 가. 물량감액 적용 기준 1)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 2) 동일지역 타지역 미구분시 전체물량에 대해 타지역 감액률 적용
나.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1)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2. 구분 감액률
3. 환부불필요(반송정보이용) 우편물 감액률 가. 환부불필요 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0.5% 나. 반송정보이용 우편물(다량, 상품광고) : 일반우편요금의 0.3%
부 칙 1.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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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