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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95호(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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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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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9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른「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2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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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 담당자 | 준법감시담당관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