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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76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개정(안)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506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76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1조(계좌대월)에 따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고시(제2020-5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김종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