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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4호(압류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4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우편법 제19(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체납 요금 등의 징수방법)

.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및 제73(연체료 등의 징수)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세징수법 제31(압류의 요건) 및 제51(채권의 압류 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 24. ~ 2022. 2. 7.)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위와 같이 압류하였으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3채무자 명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19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에스**

*에스

290-87-00***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83, 2

191008524 19

46,947,70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

63.06.12.

전북 군산시 요죽2*1-5, *02(오식도동)

191008851 5

4,552,92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주식회사*

(*)

418-81-4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4, 3*4

190143902 3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상조

11*

418-81-26***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0, 4

191011187 22

33,680,67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

시스템

402-83-00***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123444462 3

1,512,850

후납우편료

*

402-16-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2, 3

122460612 1

409,240

후납우편료

**

*

407-81-22***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3**4

122338308 1

792,580

후납우편료

*푸드

402-86-01***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13-12

122759907 3

1,711,340

후납우편료

*

*

116-81-26***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3

124412476 1

499,820

후납우편료

()*

401-81-17***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

124422168 1

302,350

후납우편료

주식회사 비*

*앤씨

121-86-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4*

122966514 7

128,240

후납우편료

**일신문

김제지사

403-91-20***

전북 김제시 중**4

123353831 19

958,090

후납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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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4
조회 1035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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