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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물류지원단) 전국택배노동조합(우체국본부) 분류작업 거부 투쟁(6.7.(월)부터)에 대한 입장
전화번호 070-4712-7831

전국택배노동조합(우체국본부) 분류작업 거부 투쟁(6.7.(월)부터)에 대한 입장

-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 -


2021년 6월 7일부터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우체국본부)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평화의무를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다음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여 왔습니다.


1. 2021.6.7.(월)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작업장 게시문 게시 및 배달원 개별 1차 문자발송

- 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배달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배달원 개별 SMS 문자 통보를 통한 배달 참여를 적극 독려


2. 2021.6.8.(화)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대한 우리단 입장표명(노동조합 문서통보) 및 배달원 개별 2차 문자발송

- 단체협약 체결 이후 4개월 만에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 배달원 개별 SMS 문자 통보로 배달거부로 인한 책임 등의 문제제기 및 상생의 길을 위한 작업장 복귀 호소


3. 2020.6.10.(목)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고소장 접수(서울동부고용노동 지청) 및 배달원 개별 내용증명 발송

- 분류작업 거부 투쟁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 접수

- 배달원 개별 주소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포우편물 배달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위수탁계약서 제 16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계약해지또는 정지될 수 있음을 통보


4. 2020.6.11.(금)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고소장 접수(서울광진경찰서)

- 분류작업 거부 투쟁관련 형법 314조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5. 2020.6.14.(월)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소장 접수(서울동부지방법원)

-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 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참여한 배달원에 대해 최고일 6.11.(금)부터 7일 이내(6.18.(금)) 업무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며, 기산일을 넘긴 경우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또는 정지 여건이 발생됨을 다시한 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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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4
담당자 지준호팀장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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