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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본“택배노조가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올해 3%,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철회하고, 최초 요구안(약 10%) 제시후 파업(6.18.) 결정”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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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택배노조가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올해 3%,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철회하고, 최초 요구안(약 10%) 제시후 파업(6.18.) 결정”유감

 “쉬운해고 주장 「즉시 계약해지·정지」는「재발방지요청」등 단계적 조치로 개정”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쉬운 해고,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포우편물의 개인별 분류 시행 이후 개인별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 ’22년 7월부터 분류작업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올해는 3%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노사간 잠정합의 (‘22.4.29.) 하였음에도, 택배노조가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최초요구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여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2년 단위로 수수료 인상을 해왔으나 배달원의 입장을 고려 한 결과 

 ㅇ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여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 금번 계약서에 1일 기준물량 조항은 유지하되, 단체협약 만료(’23.1.28.)에 앞서 기준물량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제안


 □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현재 계약서는‘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오히려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ㅇ 또한,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으며, 배달차량에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약칭)」을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 개정(안)에 신설하였다. 

ㅇ 특히,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위탁자가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 물량을 유지할 수 없거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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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3
담당자 배정기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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