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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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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공시 제2017-65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청문)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7

공시송달공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7. 7. 17.

부산지방우정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자보수 불이행

3.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

o 행정절차법제22(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4(송달)

4. 공고기간 : 2017. 7. 17 ~ 2017. 7.31(14일간)

5. 의견제출일 : 2017. 8. 3.()까지

6. 처분(예정)대상자

법인명

대표자

주소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자유종합건설

이영수

경남고성군 고성읍 월평3350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하자보수 불이행

 

7. 청문내용

o 일 시 : 2017. 8. 4.() 14:00

o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소희의실(8)

o 대상자 : 자유종합건설 대표 이영수

8. 유의사항

o 자유종합건설 대표 이영수에게 2차에 걸쳐 사전통지[(2017.6.27.

/등기번호(3667404034854),2017.7.6./등기번호(3667406024961)]

수취거절로 반송된 우편물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신봉주,051-559-3257)

에 보관중이오니 수령희망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o 위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2017.08.01. 0)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o 문대상자(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의견 제출서. .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7-07-17
조회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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