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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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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4호(국고금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4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32

. 국세기본법 제1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10295017 4

안동*

인천시 서구 승학로 ***

8,846,890

건물대여료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9]로 문의 바랍니다.

 

 

2015930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지역 경인
작성일 2015-10-08
조회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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