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1호(18호 태풍 차바 피해 2차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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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44-200-848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18호 태풍 차바 피해 2차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1. 지원대상 :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6개* 지역 피해 주민 * 제주도,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통영, 거제, 양산
2. 지원기간 : ‘16. 10. 18. ~ ’17. 4. 30.
3. 지원내용
가.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ㅇ 타행환송금 수수료 면제 ㅇ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ㅇ 유예기간 : ‘16. 10. 18. ~ ‘17. 4. 30. ㅇ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 ‘17. 5월 ~ ‘17. 10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ㅇ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 ㅇ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접수방법
가. 구비서류 ㅇ 우체국예금 고객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ㅇ 우체국보험 고객 -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우체국비치)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나. 접수처 : 전국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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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6-10-19 |
조회 | 6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