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5호(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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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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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o 민간업체의 통상우편 시장잠식을 차단하고 통상우편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시험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이탈 가능성이 낮고 그 이용량이 저조함에 따라 폐지함
2. 폐지 대상 o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3. 폐지 일자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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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6-10-24 |
조회 | 6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