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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우체국 공고 제2026-24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이탈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2026-2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