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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수표 예탁금 수령 공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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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관련하여, 연락불가로 장기간 보관된 사고수표 예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서울구로4동우체국에서 수표 분실 신고 하시고 현재까지 보관금을 미수령하신 분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서울구로4동우체국으로 연락주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수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고수표신고일 : 2009. 7. 30.

o 수표번호 : 43564203

o 예탁금 : 20,000원

o 사고수표신고국 : 서울구로4동우체국 (02-863-0004)

 

 

 

 

                                                        2015.03.31

 

 

서 울 금 천 우 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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