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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신송달업 제도 시행 안내
담당자 법령제도담당
전화번호 02-2195-1276

- 서신송달업 제도 시행 안내 -

 

 

○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
   -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우편법 제2조의2)

 

○ 신고대상
   -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2012년 3월 현재 2,700원)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송달업을 하려는 자

     ※ 신고처 : 관할 지방우정청 (신고 후 5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 포함)
   -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
   - 다음의 자료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함
     ①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우편법 제54조의2)

 

○ 시행일 : 2012. 3. 15.

 

○ 계도기간 : 시행일로부터 6개월

 

 

-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위반행위 규제내용 근거법령
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 (발송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서신을 송달한 자
(민간 송달업자)
신고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법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법 제2조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체국 요금납부(별,후납)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18조(인지, 우표의 위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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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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