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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79호
강원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강원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