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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67호(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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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67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731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 념

. 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탈로그, 쿠폰북 등)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착형, 봉투형 A/B,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A/B)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이하 홍보우편물이라 함)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종류

형태

전단

접착형

1(3단 접지, 6)1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봉투

A

내용(홍보)문을 인쇄용지 양면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

B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 우편물

브로마이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2절지, 4절지)을 접지(4, 3)

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

책자

카탈로그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

 

- 홍보우편물 규격 등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파일
작성일 2015-08-13
지역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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