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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금융실명법('14.11.29.) 개요 및 주요 Q & A
담당자 안병화
전화번호 044-200-8483

'14.11.29.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내용 및 Q & A를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재 금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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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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