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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 - 112호]
고 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6.
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