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영도우체국공고2022-04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불능 우편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께서는 기간 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부불능우편물(유가물) 보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