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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게시글 상세정보 내용입니다.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2호(공시송달공고)
담당자 전남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2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32(사용료)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 3.30.현재) (단위 :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효*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

1901308382

398,750

국유재산사용료

신예*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392

191,250

국유재산사용료

정정*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32

210,720

국유재산 사용료

최은*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459871

133,930

국유재산 사용료

하동*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42

226,920

국유재산 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417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작성일 2017-04-18
지역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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