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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게시글 상세정보 내용입니다.
제목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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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 "폐의약품 회수우편서비스"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약(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서비스로 현재 세종시('23.1.1.)와 서울시('23.7.1.)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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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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