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서울마포우체국 공고 제2026-6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체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및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