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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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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31호(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조영미
전화번호 051-559-3111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31

 

부산지방우정청 2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 우체국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842

부산지방우정청장

 

 

2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행정예

 

1. 행정예고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취급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으로 근무인원이 2명인 농어촌 지역 우체국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해 2인이 점심교대1인 근무로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창구에서 식사시 방문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방문 고객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2인 관서의 점심시간을 휴무시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 운영관서·운영시간 및 시행일

. 운영관서 및 운영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현원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비고

울산우체국

울산두서우체국

6

2

13:00~14:00

남울산우체국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

출장소

2

12:00~13:00

거제우체국

거제외포우체국

6

2

12:00~13:00

거창우체국

거창고제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거창우체국

거창가북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고성우체국

고성마암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마산합포우체국

여항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산청우체국

차황우체국

6

2

12:30~13:30

산청우체국

산청지리산출장소

출장소

2

12:30~13:30

산청우체국

산청오부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의령우체국

의령정곡우체국

6

2

12:30~13:30

의령우체국

의령봉수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하동우체국

하동고전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함양우체국

함양지곡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합천우체국

합천해인사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거창우체국

거창북상우체국

6

2

12:00~13:00

남해우체국

남해상주우체국

6

2

12:30~13:30

의령우체국

의령지정우체국

6

2

12:30~13:30

 

창녕우체국

창녕고암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하동우체국

하동금성우체국

6

2

12:00~13:00

 

함양우체국

유림우체국

6

2

12:00~13:00

 

합천우체국

합천묘산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양산우체국

양산동면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진해우체국

진해웅천동우체국

6

2

12:00~13:00

 

거제우체국

거제연초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함안우체국

함안칠서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고성우체국

고성하일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하동우체국

하동청암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현원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비고

남울산우체국

울산서생우체국

6

2

12:00~13:00

‘18.5.1.

진주우체국

진주집현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18.5.1.

양산우체국

양산상북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18.5.1.

통영우체국

통영도산우체국

별정국

2

12:00~13:00

‘18.5.1.

고성우체국

고성개천우체국

별정국

2

12:30~13:30

‘18.5.1.

 

 

 

 

 

 

 

 

 

 

 

. 시행일 : 2018. 5. 1.(화요일)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E-mail : cymee7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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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산
작성일 2018-04-02
조회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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