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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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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9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심소민
전화번호 063-240-3587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9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국유재산법 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 및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송달(2)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연체료 등의 징수)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압류)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채권의 압류 절차)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압류조서)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5.30. ~ 2019. 6.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트로닉*에스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8**, *

191008524

5

5,258,830

국유재산 사용료 등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9530

 

전북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9-05-30
조회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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