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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Office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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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00호(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00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가. 명칭 : 현금배달 서비스

 

나.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 가입자(예금주) 또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지정한 자가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현금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서비스

 

2. 이용조건

 

가. 서비스 신청인(발송인) : 우체국예금 계좌 가입자(예금주) 및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한 은행

 

나. 서비스 수여자(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다. 서비스 지역 : 전국

 

라. 서비스 신청인 및 이용방법

 

ㅇ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의 우체국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배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금융창구로 신청서 접수*

* 매월 일정액이 인출되도록 자동이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정액 현금을 수취

 

ㅇ (계약체결 은행) 우정사업본부와 현금배달에 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접수 및 배송 등 정보 교환을 위해 상호간에 시스템을 연계

 

* 자금 이체, 수수료 납부 및 정산 등 이용조건에 대해 은행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정함. 또한, 해당 은행은 고객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

 

마. 취급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로 신청)

 

바. 접수국 : 금융창구가 있는 우체국

 

사. 배달국 : 금융 및 우편창구, 집배가 있는 우체국

 

아. 우편물의 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이 지정한 자

 

- 수취인 정당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하며, 현금배달 우편물 수취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미제시로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편물 수취 불가

 

자. 배달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은 배달 제외)

 

ㅇ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예금주)이 매월 출금신청한 지정일(D) + 1 영업일

 

ㅇ 은행(계약기관)이 현금배달 요청하는 전문 수령일(D) + 1 영업일

 

차. 배달횟수 : 1회 배달(재배달 및 보관기간 없음)

 

카. 우편물의 전송 : 전송 불가

 

ㅇ 다만, 우체국계좌 이용고객(신청인)이 최초 이체약정 신청 후에 고객의 배달요청 주소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 인출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을 변경 신청

* 은행(계약기관)이 지정한 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을 변경 신청

 

타. 우편물의 반송 : 반송없이 현금배달액을 계좌입금으로 처리

 

ㅇ 1회에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발송인(예금주)에게 반송없이 익영업일에 이체약정 신청인(예금주, 계약체결은행)의 계좌로 현금배달액 전액을 계좌입금* 처리

* 현금배달 이용수수료(우편요금)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은행(계약기관)의 우편물 반송시에는 은행에서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음

 

파.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신청인)은 배달일에 반환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용요금(수수료)

ㅇ 금융수수료 : 계약기관(은행)에 따라 별도 적용

ㅇ 우편요금* (중량구간별 요금 미적용)

금액

요금

금액

요금

기본 10만원

2,420 원

30만원 초과

35만원 까지

4,170 원

10만원 초과

15만원 까지

2,770 원

35만원 초과

40만원 까지

4,520 원

15만원 초과

20만원 까지

3,120 원

40만원 초과

45만원 까지

4,870 원

20만원 초과

25만원 까지

3,470 원

45만원 초과

50만원 까지

5,220 원

25만원 초과

30만원 까지

3,820 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1만원 단위로 현금배달 신청) 정액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배달

* 우편요금은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변동에 따라 변경

 

4. 손해배상 : 우체국에서 취급 중 분실 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된 금액으로 전액 손해배상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9-08-26
조회 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