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50호
우체국 창구화 합리화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