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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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2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8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3년 7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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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서울 |
작성일 | 2023-07-27 |
조회 |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