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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st Tower 광주수완 건축설계공모 공지(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관련)

Post Tower 광주수완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공지 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2항에 따라
심사위원 제척 등의 사유(제21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제21조 3항에 따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확인 바랍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피 및 제척신청서는 건축 설계지침서(서식14번) 참고 바랍니다.

작성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