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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알림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구분: 일부개정


2. 시행일자: 2026. 5. 1.


3. 개정사유: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자문위원의 전문성 제고


4. 주요 개정내용

 ◇ 소위원장 선출방식 개선(주관부서의 장에서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관부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심의의 객관성 보장

 ◇ 기술자문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여 심의의 투명성 확보

 ◇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여 전문성 강화

 ◇ 경미한 사항의 경우 온라인 심의로 진행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자문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 확보



붙임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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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