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폰뱅킹을 12개월이상 거래하지 않아서 정지되었다는데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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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경조금/온라인환 송금, 이체비밀번호변경 거래가 12개월 이상 없는 경우 보안상 약정 상태가 일시정지 됩니다. (12개월이상 장기 미이체 거래 시 장기미 이체거래제한 별도) 전자금융 약정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셔서 일시정지 해제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예금주가 만14세 이상 개인고객인 경우 평일 9:00~20:00 사이에 고객센터 ☎ 1599-1900, 1588-1900 → 0번 → 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사를 통해서 본인 약정 정보(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확인 및 sms 추가인증 후 일시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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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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