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쌍둥이랍니다. 둘 다 보장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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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체국보험 태아가입특칙에는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둘 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적상 선 순위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호적상 다음 순위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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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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